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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디지털트레이닝 훈련장려금은 얼마이고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?
MBC+엠플러닝 K-디지털트레이닝 영상 과정의 훈련장려금은 특별훈련수당을 포함해 월 최대 30만원입니다. 내역은 훈련장려금 최대 20만원 + 특별훈련수당 최대 10만원(수도권 기준)이고,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면 공식 안내 기준 월 최대 90만원입니다. 실제 지급액은 출석일수와 출석률 등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, 한 달 출석률이 80%에 못 미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 1과정은 2026.10.29, 2과정은 2026.11.05에 개강합니다.
기준일 2026.10.06 · 출처: MBC+엠플러닝 공식 과정 안내, 고용24 K-디지털 트레이닝 제도 안내·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, 교육상담 담당자 확인 · 이 사이트는 MBC+엠플러닝 교육상담 담당이 운영합니다.
이 과정의 훈련장려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?
월 최대 30만원이고, 두 가지 돈을 더한 금액입니다. 출석한 날마다 1만원씩 쌓이는 훈련장려금이 한 달 최대 20만원, 총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인 KDT 같은 특화과정에 붙는 특별훈련수당이 수도권 기준 한 달 최대 10만원입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해당하면 공식 안내 기준 월 최대 90만원이고, 이 금액의 세부 구성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. 수업은 평일(월~금) 09:30~18:20 ZOOM 실시간으로 약 6개월 동안 진행되고, 장려금은 매달 출석일수로 계산되어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. 수강하려면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있어야 하고, 수강 시작 때 내는 본인부담금은 지원 유형에 따라 0원~최대 60만원입니다.
| 구분 | 월 금액 | 조건 |
|---|---|---|
| 훈련장려금 | 최대 20만원 | 출석한 날마다 1만원. 하루 5시간 이상·총 140시간 이상 과정에서 한 달(단위기간) 출석률 80% 이상일 때 지급 |
| 특별훈련수당 | 최대 10만원(수도권 기준) | 총 350시간 이상 KDT 등 특화과정의 훈련장려금 수급 대상자에게 추가. 이 과정은 주된 훈련장소 수도권 기준 적용 |
| 이 과정 합계 | 월 최대 30만원 | 위 두 항목의 합. 실제 지급액은 출석일수·출석률에 따라 달라지고, 일반 재직자는 지급 대상이 아님 |
|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| 월 최대 90만원(공식 안내 기준) | 고용센터에서 1유형으로 선정. 구직촉진수당은 소득·재산 등 별도 심사. 세부 구성은 상담에서 확인 |
| 참고: 특별훈련수당 일반 제도 | 비수도권 최대 20만원, 인구감소지역 최대 30만원 | 주된 훈련장소에 따라 다르고, 일부 AI·선도기업 KDT 과정은 더 큼. 이 과정에는 수도권 기준 적용 |
고용24에는 월 최대 2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왜 다른가요?
고용24의 월 최대 20만원은 훈련장려금 하나의 상한이고, 이 과정은 여기에 특별훈련수당이 더해져 월 최대 30만원입니다. 고용24 K-디지털 트레이닝 제도 안내는 훈련장려금과 특별훈련수당을 따로 적고 있어서, 훈련장려금 항목만 보면 20만원으로 보입니다. 특별훈련수당은 총 훈련시간 350시간 이상인 KDT 등 특화과정에서 훈련장려금을 받는 사람에게 추가로 주는 수당이고, 주된 훈련장소가 수도권인 과정은 월 최대 10만원입니다.
일반 제도에서는 주된 훈련장소가 비수도권이면 월 최대 20만원, 인구감소지역이면 월 최대 30만원이고, 일부 AI·선도기업 KDT 과정은 이보다 많습니다. 이 과정에 적용되는 금액은 수도권 기준 월 최대 10만원입니다.
훈련장려금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?
하루 5시간 이상, 총 140시간 이상인 과정을 들으면서 한 달(단위기간) 출석률이 80% 이상이면 받고, 대상은 실업자,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, 자영업자 등입니다. 아래는 교육상담 담당자 확인 내용과 고용24 K-디지털 트레이닝 제도 안내의 지급 기준을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.
- 훈련장려금은 출석한 날마다 1만원씩 계산되어 한 달 최대 20만원이고, 특별훈련수당은 훈련장려금을 받는 사람에게 더해집니다.
-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매월 들어옵니다.
- 출석률이 낮으면 장려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, 훈련 의사가 없다고 보아 수강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과정이 끝난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고용24에서 수강 평가를 하지 않으면 마지막 달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.
-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면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.
이 과정은 출석을 ZOOM 실시간 참여로만 인정하고, 녹화본 시청은 출석으로 치지 않습니다. 수업 후 다시보기 영상은 복습용입니다. 수업 방식은 실시간 수업 방식에 정리했습니다.
재직자도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
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일반 재직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. 회사 사전 동의서를 내고 수강하더라도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, 훈련장려금을 받는 사람에게 더해지는 특별훈련수당도 받지 않습니다. 훈련장려금은 실업자, 1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, 자영업자 등이 받는 돈입니다.
수강 자체는 회사 사전 동의서로 할 수 있고, 평일(월~금) 09:30~18:20 실시간 수업에 출석해야 합니다. 고용24 구직 신청은 실업 상태인 사람이 하는 절차라 재직자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개강 전에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상담에서 일정을 맞춰 볼 수 있습니다.
월 최대 90만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선정된 사람이 대상이고, 선정은 훈련기관이 아니라 고용센터가 소득·재산 등을 심사해 정합니다.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에 나온 1유형 요건과 구직촉진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나이: 만 15세~69세
- 소득: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. 청년(만 15~34세, 병역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)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- 재산: 4억원 이하(청년은 5억원 이하)
- 참여 제외: 1주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,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등. 생계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 등 정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구직촉진수당: 월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
-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해야 지급되고, 다른 수입이 생기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예산 상황에 따라 요건을 갖춰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공식 안내의 월 최대 90만원이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는지, 내 경우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하세요. 1유형 참여 신청은 고용24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고,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가 받습니다.
내 상황에서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,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. 카드가 아직 없어도 상담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.
10.29·11.05 개강반 상담 신청장려금과 별개로 수강 시작 때 내는 돈은 본인부담금 안내, 참여 조건 전체는 참여 조건과 비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.